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그냥 정상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특근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특근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5인미만)에 따라 적용이 다를수있으니 한번 확인바랍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를하게되면 그날은 특근처리가 됩니다.다만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 공휴일날 에도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휴일날 특근 인정이 안된다면

    상식적 으로 출근할 사람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 처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2.5배 급여를 측정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는 곳에서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특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