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갑작스럽게 내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유급 휴일 처럼 취급이 되나요?
아니면 무급휴일로 그냥 근무만 빠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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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종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법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