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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갑작스럽게 내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유급 휴일 처럼 취급이 되나요?

아니면 무급휴일로 그냥 근무만 빠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종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법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