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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28

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추석 연휴 다음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일 10월2일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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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일 10월2일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10월2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므로 이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로 인정됩니다. 급여지급방식(월급, 시급제) 따라 다르지만

    1.5배에서 2.5배 가산임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0.2.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