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제목 그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처리되나요??특근처리 안되고 일반근무로 되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근무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근'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정확히는 휴일근로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이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을 특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5배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