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와 다른 기본급이 가능한가요?계약서 명시 기본급 1,966,666 식대 200,000 으로 연봉 2600 입니다.수습 한달 90% 차감으로 1,966,666*0.9로 계산을 하는데 기본급이 1,916,667*0.9로 되어있더라구요기본급 자체가 다르게 급여차감이 이루어지는게 가능한걸까요? 90프로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내역은 따로 나와있습니다. 세무사는 이상 없는 급여라고 내일 전화준다고하네요추가근무의 수당도 시급 10,128로 들어가 있어서요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스케줄 근무자라 22일 기준으로 근무한다 했을 때 21일로 스케줄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치가 차감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