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와 다른 기본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명시 기본급 1,966,666 식대 200,000 으로 연봉 2600 입니다.
수습 한달 90% 차감으로 1,966,666*0.9로 계산을 하는데 기본급이 1,916,667*0.9로 되어있더라구요
기본급 자체가 다르게 급여차감이 이루어지는게 가능한걸까요?
90프로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내역은 따로 나와있습니다. 세무사는 이상 없는 급여라고 내일 전화준다고하네요
추가근무의 수당도 시급 10,128로 들어가 있어서요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케줄 근무자라 22일 기준으로 근무한다 했을 때 21일로 스케줄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치가 차감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자체가 다르게 급여차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근무의 경우에는 시급 90%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에 따라 급여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평균하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수습기간 중 90%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구성항목과 급여명세서 내의 임금구성항목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변경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