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겸손한임금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주거침입 성립이 될까요?사정이 생겨 원룸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방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초-중순 부터 집을 보여주는데 첫번째 사람이 방을 보고간 이후에 벽지에 슬은 곰팡이를 제거하겠다고 고지도 없이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심지어는 여자 혼자 사는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건에 손대고 (집에 없었지만 빨래도 널려있던 상황) 벽지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마음대로 처치를 하고 후보고를 카톡으로 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처치후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저녁에 들어 갔을때에 락스(곰팡이제거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를 제대로 시켜놓고 다시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낸후 새벽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물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방보여주는 것에는 협조를 했으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말도 안하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마음대로 들어간 점과, 집안 물건에 손댄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카톡으로 집주인이 조치후 사진과 함께 조치했다는 후보고 카톡 내용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물건을 옮기고 (몇몇 물건은 조금 파손됌) 한 부분에 대해선 사진도 제대로 없고 이후 말씀 드렸지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지난주 13일에 무단 침입이 이루어짐) 집 현관 앞에 복도에는 씨씨티비도 없어 증거가 불충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도배 문제때문에 고소를 취했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계약 우선이라 이득 되는건 없을 것 같아 이번 달 말 퇴실시에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무단침입과 재물 손괴,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증거만 첨부 합니다.- 사진 설명첫번째 : 본문에서 말하듯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행거와 짐을 건들여 밀어놓고 벽에 조치를 취한 후에 후보고를 하는 톡 내용두번째 : 그 이후 저녁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 건드리지 않고 바로 찍은 사진
- 피부과의료상담Q. 손가락에 물집과 따가움으로 인해 일상에 영향이 있습니다.모든 손가락 끝이 이렇게 올라오고 따갑습니다.. 가렵진 않구요, 따갑기만 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하니 한포진, 습진, 주부습진 이런 증상이 나오던데 정확히 비슷한 증상을 앓는 사람이 없어서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주부습진 같기도 하지만, 장기간 일을 쉬고 있을때에도 가끔 올라왔어서 그냥 면역력 저하로 인한 한포진이나 습진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어 병원을 가봤을땐 한포진 이라고 하셔서 약먹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 증상을 찾아보니 한포진 증상은 가려움이 동반 되더라구요.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