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주거침입 성립이 될까요?
사정이 생겨 원룸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방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초-중순 부터 집을 보여주는데 첫번째 사람이 방을 보고간 이후에 벽지에 슬은 곰팡이를 제거하겠다고 고지도 없이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심지어는 여자 혼자 사는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건에 손대고 (집에 없었지만 빨래도 널려있던 상황) 벽지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마음대로 처치를 하고 후보고를 카톡으로 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처치후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저녁에 들어 갔을때에 락스(곰팡이제거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를 제대로 시켜놓고 다시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낸후 새벽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물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방보여주는 것에는 협조를 했으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말도 안하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마음대로 들어간 점과, 집안 물건에 손댄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카톡으로 집주인이 조치후 사진과 함께 조치했다는 후보고 카톡 내용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물건을 옮기고 (몇몇 물건은 조금 파손됌) 한 부분에 대해선 사진도 제대로 없고 이후 말씀 드렸지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지난주 13일에 무단 침입이 이루어짐)
집 현관 앞에 복도에는 씨씨티비도 없어 증거가 불충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도배 문제때문에 고소를 취했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계약 우선이라 이득 되는건 없을 것 같아 이번 달 말 퇴실시에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무단침입과 재물 손괴,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증거만 첨부 합니다.
- 사진 설명
첫번째 : 본문에서 말하듯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행거와 짐을 건들여 밀어놓고 벽에 조치를 취한 후에 후보고를 하는 톡 내용
두번째 : 그 이후 저녁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 건드리지 않고 바로 찍은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거주자의 동의도 없이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 침입제가 성립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