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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유분방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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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배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정도인지 봐주세요

원룸에서 거주하고 2년 정도 지난 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 날짜보다 일찍 퇴실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거주하고 벽지가 손상되어 도배 값을 지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배 핀적 없고 벽에 터치 한적 없는데 이정도로 손상되면 도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원룸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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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을 보면 그을음인지 자국인지 벽지가 변색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연적으로 변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겠으나 임차인은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벽지 마모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손상되었다면 일부 또는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있습니다.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벽 윗부분으로 특별한 소상을 가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인 노후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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