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자 연봉인상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8월 초 부로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올해부터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지급일이 미뤄지다가 7월 급여부터 반영이 되며, 12개월의 인상분을 7월〰️12월 총 6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퇴사 예정자이기 때문에 7월급여 이후로는 연봉 인상분을 수령할 수 없는건데, 제가 근무한 1월〰️6월까지의 인상분은 지급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