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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야망이넘치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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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봉인상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8월 초 부로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지급일이 미뤄지다가 7월 급여부터 반영이 되며, 12개월의 인상분을 7월〰️12월 총 6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 예정자이기 때문에 7월급여 이후로는 연봉 인상분을 수령할 수 없는건데, 제가 근무한 1월〰️6월까지의 인상분은 지급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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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이고,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라면

    체불로서, 모두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도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상된 연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