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봉인상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8월 초 부로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지급일이 미뤄지다가 7월 급여부터 반영이 되며, 12개월의 인상분을 7월〰️12월 총 6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 예정자이기 때문에 7월급여 이후로는 연봉 인상분을 수령할 수 없는건데, 제가 근무한 1월〰️6월까지의 인상분은 지급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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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이고,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라면
체불로서, 모두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도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상된 연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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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