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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칠면조267
자비로운칠면조267

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급여 인상시기는 5월이고,

승진시기는 8월 부터 입니다.

올해 8월에 승진하였는데, 아직 노사간 올해 임금인상분이 협상되지 않아서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 및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올해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받기 전이라서 포기한다 하더라도

승진 후 승진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해당 급여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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