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급여 인상시기는 5월이고,

승진시기는 8월 부터 입니다.

올해 8월에 승진하였는데, 아직 노사간 올해 임금인상분이 협상되지 않아서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 및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올해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받기 전이라서 포기한다 하더라도

승진 후 승진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해당 급여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인상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 인상된 금액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 지급 여부도 노사협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승진 후 받아야 할 급여를 못받았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도 해당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이 이루어져 어느 범위까지 소급지급을 해줄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소급지급을 해주기로

      한다면 질문자님도 소급인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 간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임금에 대한 소급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노사 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진에 따른 인상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금협약에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소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내규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해당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