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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칠면조267
자비로운칠면조26723.11.21

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급여 인상시기는 5월이고,

승진시기는 8월 부터 입니다.

올해 8월에 승진하였는데, 아직 노사간 올해 임금인상분이 협상되지 않아서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 및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올해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받기 전이라서 포기한다 하더라도

승진 후 승진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해당 급여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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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인상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 인상된 금액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 지급 여부도 노사협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승진 후 받아야 할 급여를 못받았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도 해당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이 이루어져 어느 범위까지 소급지급을 해줄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소급지급을 해주기로

    한다면 질문자님도 소급인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 간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임금에 대한 소급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노사 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진에 따른 인상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금협약에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소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내규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해당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