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급여 인상시기는 5월이고,
승진시기는 8월 부터 입니다.
올해 8월에 승진하였는데, 아직 노사간 올해 임금인상분이 협상되지 않아서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 및 승진에 대한 급여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올해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받기 전이라서 포기한다 하더라도
승진 후 승진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해당 급여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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