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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연친화적인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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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11
    Q. 알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면접 및 취업 당시 없던 유니폼이 근무 도중에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이 짧은 치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치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으며 바지를 입고 싶으면 치마 아래에 입으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생각하였고, 치마를 입는 것이 근무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치마를 입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원만하게 이야기 후 근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마를 입기 싫으면 일할 수 없다고 하여서 퇴사하였습니다.이후 급여에서 계약기간 불이행 중도퇴사로 인센티브가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이 알바가 영업직이기에 제가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한 비율로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저는 합의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센티브가 미지급되나요? 그리고 중도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한 사전고지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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