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면접 및 취업 당시 없던 유니폼이 근무 도중에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이 짧은 치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치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으며 바지를 입고 싶으면 치마 아래에 입으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생각하였고, 치마를 입는 것이 근무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치마를 입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원만하게 이야기 후 근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마를 입기 싫으면 일할 수 없다고 하여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에서 계약기간 불이행 중도퇴사로 인센티브가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이 알바가 영업직이기에 제가 제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한 비율로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저는 합의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센티브가 미지급되나요? 그리고 중도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한 사전고지도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상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약정(규정)된게 아니라면 퇴사만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도 퇴사'를 이유로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정당히 받아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단순히 '격려금'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정해진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 이미 발생한 임금: 귀하가 제품을 판매하여 인센티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순간 귀하의 채권이 됩니다. 회사가 사후에 "중도 퇴사했으니 안 준다"는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사전 고지 부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더욱더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실적에 대해 대가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니폼 강요라는 본인들의 잘못을 '중도 퇴사'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인센티브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귀하가 달성한 실적에 대한 '임금'이므로 당당하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여전히 미지급을 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