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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흰죽지13
클래식한흰죽지1323.06.17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아르바이트 면접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했고 6/22 근무 시작일인데요, 어제 근무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온다며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채용확정이 되어서 기존 하고있던 파트타임 근무도 그만둔 상태인데 이것과 더불어 지금 당장 새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해도 거기에 들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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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된 경우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의 실질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0다25910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하나로,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하시면서 합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후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