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임대차계약을 10/8에 진행하고 계약금도 해당 날짜에 입금 및 영수증 처리했습니다.이후 대출관련 문제로 인해 잔금일을 미루기로 임차인 임대인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잔금일과 일부 특약사항을 수정하여 재작성 예정인데, 계약일(10/8)은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계약일을 재작성일로 변경하게 되면 계약금 영수증 발행일과 차이가 생겨 계약일을 유지해도 된다면 유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