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을 10/8에 진행하고 계약금도 해당 날짜에 입금 및 영수증 처리했습니다.
이후 대출관련 문제로 인해 잔금일을 미루기로 임차인 임대인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잔금일과 일부 특약사항을 수정하여 재작성 예정인데, 계약일(10/8)은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계약일을 재작성일로 변경하게 되면 계약금 영수증 발행일과 차이가 생겨 계약일을 유지해도 된다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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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 체결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