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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을 협의한다고작성한 경우, 추후 협의하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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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네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한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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