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매수인변경으로 재계약 작성?
매매계약 공동명의로계약
공동명의로(신용안됨) 대출불가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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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자체에 아무 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쌍방이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1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공동명의의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라면, 매수인의 명의자를 바꾸어 다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종전의 계약은 파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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