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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스마트한민들레
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매입한 계약자 명의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갈집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납입한 후에도 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만 변경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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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물론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직접 관련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