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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2.28

이런 경우 전세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

1월 중순 입주로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임대차 신고도 이미 했는데

개인 사정상 다른 사람(친족)으로 다시 계약서 변경하고 실주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 집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보고 계약금을 가져가려고 할까봐 혹시나 걱정인데ㅠ

혹시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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