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재작성시 필수 항목
거래대금 중도금 특약사항 잔금일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협의하에 재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기존계약서 파기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쓰는거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및 중도금 그리고 특약사항 잔금일자 대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 계약서의 경우 신고가 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파기만 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쌍방 합의가 명확해야 하고
기존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문서로 남아야 안전합니다
재작성이라면 반드시 기존 계약을 갈음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중도금 특약사항 잔금일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협의하에 재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기존계약서 파기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쓰는거라고
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후 기존 계약서를 파기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변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중도금 조건만 합의해서 바꾸는 거라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쓰는 것보다는 변경을 처리 했다는 걸 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 통해서 변경합의서 양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고 확정일자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잔금일의 변경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새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시는 것이 표준 절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