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매계약서 재작성시 필수 항목

거래대금 중도금 특약사항 잔금일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협의하에 재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기존계약서 파기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쓰는거라고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및 중도금 그리고 특약사항 잔금일자 대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 계약서의 경우 신고가 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파기만 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쌍방 합의가 명확해야 하고

    기존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문서로 남아야 안전합니다

    재작성이라면 반드시 기존 계약을 갈음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대금 중도금 특약사항 잔금일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협의하에 재작성할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기존계약서 파기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쓰는거라고

    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후 기존 계약서를 파기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변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중도금 조건만 합의해서 바꾸는 거라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쓰는 것보다는 변경을 처리 했다는 걸 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 통해서 변경합의서 양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고 확정일자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잔금일의 변경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새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시는 것이 표준 절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