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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충분히즉흥적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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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카카오청년전세대출 담당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서 다시쓸려는데요.

1.재작성을 하면 저의 계약서만 다시쓰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다시써야하나요?
2.재작성을 하게되면 처음 계약할때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같은 서류들도 다 새로 받나요?
3.계약금납입영수증도 다시받아야 하나요?
다시받아야한다면 제가 드렸던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돌려받고 재작성할때 다시 돈을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모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중개인과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다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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