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데
다가오는 9월이 2년 만기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말로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1.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2. 그리고 계약하면서 보증보험도 들었는데
이것도 다시 쓰는 계약서로 서류 검토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