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는 아니며, 중개비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