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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7

집매매 계약서 작성후 서명까지 한상태에서 특약을 다시 바꿀수가 있는것인가요?

집매매 계약서 작성후 서명까지 한상태에서 특약을 다시 바꿀수가 있는것인가요? 물론 쌍방이 협의가 되면 문제가 안될수 있겠지만, 한쪽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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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완료 되었기에 상호 합의가 안된다면 수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특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따져보시고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특약은 협의에 의해서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한쪽이 거부를 하면 불가능합니다.

    특약은 대체로 한쪽에게 유리하고 한쪽에게는 불리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잘 협의를 하고 적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추가로 기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당사자가 자필서명 계약날인완료함으로 계약은 성립하고 유효하게 발효됩니다.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거론하고 협의하여 중개사가 최종 조율된 계약문구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일방의 계약 특약의 조정. 수정. 변경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서명까지 모두 마친경우 협의없이 그 특약이나 조건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