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인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양쪽에서 아무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아닌가요?
계약종료전에 계약서 다시쓰자고 본인이 표시를 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니라합니다.
다시 쓰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거절통지를 양측이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달리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