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부유한지어새249

부유한지어새249

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했는데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은행 전세대출연장도 묵시적으로 연장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계약 내용은 달라지는건 없고 날짜만 바꿔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땐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하면 임차인이 유리해지는거 땜에 그러는거 같은데…집주인 의중이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굳이 새로 작성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계약서 집주인이 작성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되는건지..

만약 응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에 기존 묵시적 계약과 동일하다 라는 식으로 특약을 추가하면 효력이 발생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그 계약서 작성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작성하더라도 특약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