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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예정이었어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연장 완료 후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조건 동일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은행, hf 에 문의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때문에 문제생길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작성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정만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다투어지면서 추후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