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예정이었어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연장 완료 후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조건 동일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은행, hf 에 문의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때문에 문제생길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