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정금 청구 소송 중 피고(법인)가 기습적으로 임시주총을 열어 '영업양도'를 진행합니다. 재산은닉(사해행위)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분 처분 합의서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지난 5월 19일 첫 민사 재판이 열렸고 7월 21일 차기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 법인 대표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더니 기습적으로 저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안건은 (점포 영업양도 승인의 건)으로, 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통지서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는 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원고인 제가 보기에는 7월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법인 자산을 제3자에게 합법을 가장해 매각함으로써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고 약정금 채무를 면탈하려는 기획 재산은닉(사해행위)으로 판단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법리적 역공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소중한 전재산을 지키고 악덕 채무자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법리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