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 중 피고(법인)가 기습적으로 임시주총을 열어 '영업양도'를 진행합니다. 재산은닉(사해행위)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분 처분 합의서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지난 5월 19일 첫 민사 재판이 열렸고 7월 21일 차기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 법인 대표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더니 기습적으로 저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안건은 (점포 영업양도 승인의 건)으로, 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통지서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는 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인 제가 보기에는 7월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법인 자산을 제3자에게 합법을 가장해 매각함으로써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고 약정금 채무를 면탈하려는 기획 재산은닉(사해행위)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법리적 역공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소중한 전재산을 지키고 악덕 채무자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법리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중에 피고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양도를 추진하여 재산 은닉이 우려되시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양도 자체를 무조건 사해행위로 단정하여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가처분 및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

    영업양도를 진행하는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는 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게 될 영업양도 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양도 대상 자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책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영업양수인의 책임 추궁 및 사해행위 취소

    영업양도가 성사되더라도 양수인이 기존 법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 인수를 광고했다면 상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직접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유일한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양도 대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인격 부인론을 통한 책임 확장

    피고가 영업양도로 기존 법인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새로운 주체를 내세워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후에 있는 새로운 법인이나 실질적 지배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양도 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재산을 보전하는 행동을 취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