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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8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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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착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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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10%반환청구소송 에 조정?

1심에서 재판부는

2013년 작성된 주식무상양수양도에 관해서

막도장이 사용된점

날인을 원고가 아닌 피고가 날인한 점등을 들어

무효하다 하고 지분 10% 20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가 법인 설립시 납입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피고 (현재법인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배당금ㆍ급여로 변제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폈는데

항소이유서에 대응하기도 전에

법원이 조정재판부에 넘길필요가 있다

판단한다는 서류를 보내왔는데

1.2024년 11월 27일자 항소이유서에 대응이 늦었을가요?

2.조정대신 1심판결을 기조로 소를 이어가려는

판단은 불리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이유서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는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당사자의 주장 성숙도와 분쟁 성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고 1심 판단을 기조로 본안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나 시기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1심 판단이 명확하더라도,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크거나 장기 분쟁이 예상되면 조정을 통해 종국적 해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잠정적 수용이나 1심 판단 변경 의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항소이유서 주장에 대한 평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반복하거나, 주식 인수의 법적 성격을 사후적으로 차용 관계로 전환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배당금이나 급여로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혼동한 논리로, 1심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기에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도 조정 회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응 방향
      조정기일에는 1심 판결의 논리와 사실인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조정 거부 자체가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이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이 조정에 붙이신 상황이므로 조정을 해보시고, 안되면 변론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