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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24.05.21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 6:4(제가 원고로 6) 재산분할 판결 났는데

피고가 비상장주식 감정으로 터무니없는 부풀린 재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으로

제가 도리어 피고에게 현금을 내어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서

항소했어요

재판정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는데

주식 일부를 현물로 피고에게 분할하라고 써있는데

그럼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분할대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에 관한 이야기는 권고문에 없어서요

그냥 본인들 명의로 귀속하라고만 되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1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주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명의로 귀속하라는 것이라면, 주식만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유지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들 명의로 각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심판결문이 아니라 위 결정문에 내용에 따라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일단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 내용대로 각자 명의로 귀속하되 원고 소유일부 주식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