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 6:4(제가 원고로 6) 재산분할 판결 났는데

피고가 비상장주식 감정으로 터무니없는 부풀린 재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으로

제가 도리어 피고에게 현금을 내어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서

항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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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는데

주식 일부를 현물로 피고에게 분할하라고 써있는데

그럼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분할대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에 관한 이야기는 권고문에 없어서요

그냥 본인들 명의로 귀속하라고만 되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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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주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명의로 귀속하라는 것이라면, 주식만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유지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들 명의로 각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심판결문이 아니라 위 결정문에 내용에 따라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일단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 내용대로 각자 명의로 귀속하되 원고 소유일부 주식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