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 6:4(제가 원고로 6) 재산분할 판결 났는데
피고가 비상장주식 감정으로 터무니없는 부풀린 재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으로
제가 도리어 피고에게 현금을 내어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서
항소했어요
재판정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는데
주식 일부를 현물로 피고에게 분할하라고 써있는데
그럼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분할대로 나눠지는 건가요?
그에 관한 이야기는 권고문에 없어서요
그냥 본인들 명의로 귀속하라고만 되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