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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92
조신한다향제비9220.07.19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제가 원고이며, 상대가 피고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민형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안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는 내용이었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시, 그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라는 결정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 물건을 제대로 주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에는 바자회에 기증해서 없다는 옷이 헤어진 상태로 왔고 구두는 웨딩촬영당시 착용한 구두가 아닌 엉뚱한 찢어진 구두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원고인 저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은 현금으로 130만원 수준이며 저는 이 엉뚱한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받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수행하자니 피고측에서 나는 물건으로 돌려줬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강제집행을 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게 더 맞는 행동일지 알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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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이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화해 권고 결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각하가 될 사안입니다.

    위 경우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의 사실관계(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 없었음)를 들어 항변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