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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도요192
원심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을 상대가 받아서 재산분할에 있어 항소를 했는데
2심 판사진이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그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제가 보기엔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향을
재판부가 이미 내린 거 같은데
이의신청한다 해서 완전 그 결정내용이 바뀌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추측이 재판부의 의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가 화해권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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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한 경우 결국 판결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