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중 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

원심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을 상대가 받아서 재산분할에 있어 항소를 했는데

2심 판사진이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그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제가 보기엔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향을

재판부가 이미 내린 거 같은데

이의신청한다 해서 완전 그 결정내용이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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