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공보수 이럴때도 내야하나요?
이혼소송으로 원고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비율로는 60:40청구한 것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인용이 못되어서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손에 쥐는 거 하나없고 다 넘겨야되고
도리어 상대에게 몇천을 내놓아야합니다
팔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 비 상 장 주식을
상대가 감정가로 부풀려 인정받고 현금으로 분할받고
저는 아무 현실적 가치없는
비성장주식으로 재산분배받은 꼴입니다
어디 팔 곳도 살 사람도 없는 휴지조각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