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후 재산분할 재신청 할수있나요?

재산분할 원소송때 변호사님이

제가 준 자료활용도 잘 안하시고

어이없을정도로 터무니없는 결과를

받아온것도 있고

아직 판결난지 2년도 안되기도했고

상대측이 돈이없다면서

수상할정도로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다니고

사치를 부리고있습니다.

법원에 1억이란돈을 공탁건것도

수상하고 은닉하고있는 재산이 있는것같습니다.

그나저나 원래 부모님이 주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 외 다른 재산에 관한 내역이 아닌 이상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원래 부모님이 주신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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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있기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단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을 한 적도 있었던바, 추가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