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24.05.12

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등 정리가 다 된 상황인데

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등 정리가 다 된 상황으로 이혼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이라 함은 자동차.집을 전부 주고 나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것 그대로 주고 나오는 것으로 판결을 받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예.적금.주식등이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할려는거는 아니지만. 상대가 얼마만큼의 집 이외의 재산이 혼인기간중에 있는지 이혼이 된 상태에서도 혼인기간중의상대배우자의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2

    이혼이 이미 되었다면 소송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은 절차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며, 소송중에 알 수 없었던 내역이라면 추가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혼 후 이혼 전 배우자에게 집 이외의 재산이 혼인기간중에 있었는지, 즉 이혼이 된 상태에서 혼인기간 중의 배우자의 재산조회신청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