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그러므로 2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점에서 위 시점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