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
2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 났으며
재산 분할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산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과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내놓으려 합니다.
2년 전 재산분할을 할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제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바로 매물을 내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에 지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