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

2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 났으며

재산 분할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산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과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내놓으려 합니다.

2년 전 재산분할을 할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제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바로 매물을 내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에 지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바,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퇴거 명령보다는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는 것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실만 발생시킬 뿐 상대방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도 집행을 통해 거주자를 내보낸 뒤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점유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이 점유 문제를 떠안아야 하기에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향후 인도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절차를 통한 강제 점유 해제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