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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1

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이혼은 하지 않되 재산분할만 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거나 이혼할 생각이 없다해도

재산분할한 돈은 유지되나요??

아니면 재산분할 했다해도 실제로 이혼하게 될 때

다시 분할 하나요??

재산분할해서 받은 돈으로 제명의부동산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이혼할 때 제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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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 협의 이후와 재판상 이혼 간 시간적 간격이 커질수록 사정변경이 많이 생겨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