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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숭고한닭
갈수록숭고한닭

이혼할 때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하는건가요?

이혼할 때 소송없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아직 안되서 나중에 처분하고 상대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전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할 금원을 지급 한 것이라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내용을 문서화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부동산 처분시점이 다소 늦어져 재산분할이 늦어진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해당 부분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