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하는건가요?
이혼할 때 소송없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아직 안되서 나중에 처분하고 상대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전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할 금원을 지급 한 것이라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내용을 문서화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부동산 처분시점이 다소 늦어져 재산분할이 늦어진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해당 부분이 재산분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