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아파트 공동명의의 일부를 넘김)할때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이혼 판결 후 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나요?(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재산분할청구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만 확정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