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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숭고한닭
이혼할 때 소송없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는데 부동산이 처분이 아직 안되서 나중에 처분하고 상대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분할되는 재산인 이상에는 그 시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서를 작성하시고 공증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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