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전 배우자 본인에게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06조).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본인의 적극재산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에 의해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무 면제 행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절차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564조).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