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정의와 과정, 기준 가능여부

이혼신고한지오래이면 상대유책으로인한 빚만은 저한테남기고 재산분할(위자료포함7000만) 일절 안해줘서 최저생계비를제외한 나머지만(100안됨) 채권추심사를통해 수수료떼이며 받아오고있습니다. 겨우조금씩받는돈을 앞으로 재산으로보기때문에 전액 면책은안된다하며 일시로1500을요구하는데 차라리 앞으로받아야할 위자료, 재산분할포기하고 채권을 유책한테 넘기고싶네요. 이걸 채권양도라고 하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어떠한절차가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전 배우자 본인에게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506조).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본인의 적극재산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에 의해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무 면제 행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로 보아 절차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564조).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