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
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
법률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
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