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판결정본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소 기재가 고의적이었다면 이는 사기·부정한 방법에 의한 판결로서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판결 인지 시점 입증이 중요하므로 송달 경위 자료를 확보해 즉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