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가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 청구로 불복 가능하지만 공시송달 요건이 실제 허위 주소임을 입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