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서명무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에서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한 경우,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 인정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으로 믿고 서명무인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아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