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관련 문의입니다.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 피고의 사기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피고는 00개발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하게 되었음
- 증거유무 :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중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있음.
원고 소장, 피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판사님은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더 제출할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데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1.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2회 변론기일추정신청했는데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 종료 후 민사 진행을 이유로 다시 3회 추정신청을 하고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박하셔야 하는바,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갖고있는 것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전부라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상황으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에서도 수사결과와 궤를 같이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수사결과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