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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활달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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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관련 문의입니다.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 피고의 사기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피고는 00개발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하게 되었음
- 증거유무 :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중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있음.

원고 소장, 피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판사님은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더 제출할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데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1.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2회 변론기일추정신청했는데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 종료 후 민사 진행을 이유로 다시 3회 추정신청을 하고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박하셔야 하는바,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갖고있는 것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전부라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2.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상황으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에서도 수사결과와 궤를 같이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수사결과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