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관련 문의입니다.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 피고의 사기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피고는 00개발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하게 되었음
- 증거유무 :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중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있음.
원고 소장, 피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판사님은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더 제출할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데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1.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2회 변론기일추정신청했는데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 종료 후 민사 진행을 이유로 다시 3회 추정신청을 하고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